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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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판결요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상당한 액을 표준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6. 12. 선고 59민공265 판결

이 유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키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배상청구 범위는 실지로 지급된 총금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정도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이를 결정할 것으로 해할 것인 바 특별한 사유없는 본건과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 부터 그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출급된 상당정도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심은 의당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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