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공2019하, 2288) / [2]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