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1 2016도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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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수사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액을 투여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③ 입 퇴원 확인서는 통상 실 손 보험금이나 입원 의료비 특약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급되는 점, ④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은 원장인 피고인 A이 주로 진료를 보고( 위 피고인 외에 마취과 전문의 1명, 야간 당직의사 2명이 있다), 간호사 2명과 간호 조 무사 6명이 있으며, 원무과 직원은 피고인 B( 원무부장) 및 C을 포함한 3명으로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입원환자가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한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사기관에서 2011. 10. 7.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던

BK의 경우,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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