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판시사항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2]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공2000하, 192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공2017하, 1367) /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