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해임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 중 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인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의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에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당사자적격이나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규정에 의한 관리임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D빌딩관리단이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R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피고 E이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E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