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등]
AI 판결 요약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그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하다. 원심이 피고의 지체상금 책임을 제한하면서도 그 감액 정도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소하다고 보아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례이다.
1. 지체상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다.\n2.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에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및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의 이자부담의무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부담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정인 점,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주된 귀책사유는 우신엠앤디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의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