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가 환경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언상 구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문제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4. 2. MBR 공법에 의한 폐수처리를 목적으로 피고의 허가를 받아 2계열의 폭기조에 가지관(이하 ‘기존 가지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위 공법에 의한 폐수처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10. 4. 8.경 피고로부터 위 공정을 폐쇄하고 2차 침전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은 폭기조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폐수를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쳐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것인 사실, ③ 원고는 2011. 8. 8.경부터 기존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곧바로 최종방류구로 무단 배출하다가 위 가지관의 관경이 협소한 탓에 2011. 10.경부터 이동식 임시호스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였고, 다시 2011. 11. 17.경 이후에는 기존 가지관을 철거하고 그 대신 설치한 넓은 관경의 새로운 가지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1. 8. 8.부터 2011. 11. 24.까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위반행위 기간 중 폭기조에 새로 임시호스와 가지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 배출하였다’는 사유(이하 ‘추가된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로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분사유에 적시된 위반행위 기간 중 정상적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였고, 무단 배출할 수 있는 폐수의 양을 증가시킬 의도로 배출의 통로를 변경·확장까지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추가된 처분사유 중 ‘새로 임시호스와 가지관을 설치하여’라는 부분은 당초 처분사유 중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의미를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규칙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적용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