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