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