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식칼을 가져온 경우, 상해 당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식칼을 가져온 경우라면 상해를 가할 당시 식칼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흉기 휴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제1심판결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편의점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식칼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상해를 가할 당시 식칼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범행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 기등상해)죄로 처단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흉기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