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5도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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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009. 4. 22. 법률 제 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프로그램 보호법’ 이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 프로그램’ 이라고만 한다) 은 제 29조 제 1 항에서 ‘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 29조 제 4 항 제 2호에서는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를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 29조 제 1 항 위반행위 및 제 29조 제 4 항 제 2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4 항 제 2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4 항 제 2호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 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 제 1 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 29조 제 4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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