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5다5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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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피고제품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명칭을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07547호)의 특허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4. 5. 9.자 2014정3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이하 이 심결이 인용한 정정을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

)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은 '슬라이딩 슈 부분이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에 의하여 벽면 슈 부분과 착탈가능하고 회전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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