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판시사항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증명 방법
[7]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제12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 제4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5항 제6호 참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6]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7]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공2011하, 248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공2001하, 181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공2012하, 1376) /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공2009하, 125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 [4]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공2000상, 1107),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 [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공2012하, 11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실질차주인 공소외 1 회사에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 등 25개 차명차주 명의로 57회에 걸쳐 합계 3,800억 393만 원을 대출해 주고 2011. 6. 30. 기준으로 1,689억 5,393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위 대출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각종 제재 및 처벌규정을 회피하여 ‘○○○○C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할 용도로 실행된 사실, 피고인은 실질차주인 공소외 1 회사 및 차명차주들의 재산상태 및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 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 지시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부실대출 관련 행위자가 대출의 적정성, 여신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나 제한, 저축은행 내부의 업무처리 규정·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의 범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행위 및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 회사 및 차명차주들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에 판시 금액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대주주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등 25개 차명차주 명의로 57회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함으로써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위 57회의 대출 중 2008. 9. 25.부터 2011. 6. 30.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54회에 걸쳐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의 이득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및 이득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특경법 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 내지 이득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배임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등 25개 차명차주 명의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대출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9 회사 소유 미술품 횡령의 이득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공소외 9 회사 소유의 미술품 3점을 하나캐피탈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은 공소외 8 등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투자금 145억 원 및 이자에 대한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공소외 9 회사 소유의 위 미술품 3점과 더불어 다른 미술품 2점,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그 소유의 빌딩, 부지, 공소외 2 회사 주식 등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은 해당 물건의 가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9 회사 소유 미술품을 횡령하여 얻은 이득액은 피담보채권액인 145억 원 범위 내에서 위 미술품 3점의 가액인 21억 2,31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