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1.선고 2014도3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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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다.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라.무고마.사문서위조바.위조사문서행사사.유가증권위조아.위조유가증권행사자.사기차.사기미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문서 위조 및 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후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사건

2014도35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라. 무고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유가증권위조

아. 위조유가증권행사

자. 사기

차.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사.아.자.차.

A

2.나.다. 마바사아자차.

C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BI(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Z, BA

법무법인 BJ(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3679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7. 15.

자 투자약정서 등 원심 판시 각 문서와 약속어음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

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그 행사,

사기, 사기미수, 무고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4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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