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행위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이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