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용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2.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n3.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예견가능성만을 근거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통장명의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타인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을 불법행위 책임의 주된 논거로 삼아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불법행위 책임을 속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