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원고 AI, AK, AL, AM, AN, AO, A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B, BC, BD, BM, BN, BP, BQ, BS, BU,...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G회계법인의 행위와 원심판결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BF 등’이라 한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F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다른 피고들보다 책임이 더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G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BF 등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 G회계법인의 책임을 원고 BF 등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F 등의 피고 G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