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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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국회의원 사칭 및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거홍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와 투자금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을 사칭하여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투자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대표 공천 및 투자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행위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구성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실제로 AA당 내에 U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AL 의원을 사칭하여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D로 하여금 선거홍보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면 당선 가능한 AA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D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위 투자금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 또한 피고인 A에게 향후에 선거홍보사업 수익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D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까지 보장되어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투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선거홍보사업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에 의한 위 투자금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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