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의 주문정보가 포함된 구매후기 게시글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홈페이지 서버 등에 이를 복사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