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금지등]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참조조문
주 문
1. 원심판결 중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환송 전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이하 ‘피고 위즈덤’이라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번역 서적이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이 사건 번역 서적에 수록된 49개의 이야기 중 45개의 이야기 각각에 관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위즈덤은 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환송 전 원심의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상고하고, 피고 위즈덤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며, 종전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45개의 이야기 중 4개 이야기는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위즈덤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위즈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 위즈덤이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의 원저작물을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은 위 45개 이야기 중 종전 상고심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4개 이야기뿐 아니라 22개 이야기가 피고 위즈덤이 제출한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23개 이야기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중문 서적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문 서적에 나타난 전체적, 구체적인 편집상의 표현이 이 사건 번역 서적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손해액 원금은 환송 전 원심이 인용한 4억 원보다 감액하여 2억 원만을 인용하였다).
(4) 그러자 원고만 다시 상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관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다.
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은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위즈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이외의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되고 그 밖의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한 것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그 소송이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