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
판시사항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공2006하, 167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공2011상, 65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그 계획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참가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그 사업대상 토지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 등에 의하여 이미 원고의 토지이용권 등 소유권 행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3)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가 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지향하고 있는 보건의료복지영역 특성화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보건의료학관과 보건의료지원관의 건립이 필수적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건물의 건립과 1번 국도를 통한 ○○○대학교로의 주 진입로 및 중앙광장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학교부지에 새로 포함되는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기존 학교부지와 상대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전체 학교부지 중 한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사업대상 토지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아니어서 그 처분 자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설령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참가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에서 제외될 경우에 입게 되는 참가인의 불이익의 정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천안시의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이라는 공익과 원고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등의 개인적인 손해를 서로 비교·교량한 다음, 위와 같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등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및 피고 사이의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계획에서의 이익형량 및 위법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