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조자지위확인취소처분의취소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라는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직접 다투어야 하며 지위확인 취소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 판단은 종국적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2.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된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라는 종국의결이 내려진 경우, 사업자는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지위확인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전절차인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자진신고 등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위확인이 취소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 결까지 이루어졌다면, 자진 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를 다투어 그 지위확인의 취소가 다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로서는 다시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 의결은 서로 결합하여 한 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행하여지므로, 종국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가 있은 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