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공2000상, 1053) /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종단은 이 사건 □□회관을 비롯하여 각 방면의 도인들이 마련한 월성(성금을 말한다)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회관 부지와 건물을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고, 제3자인 도인 등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종단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종단은 피고가 설립되자 도헌에 따라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는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소외 1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취득에 이 사건 종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거나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시기는 도전 소외 2가 종단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각 방면에까지 미치던 시기로서, 당시 도인들이 출연하거나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 사건 종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관련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이 청주 소재 ○○수도장 부지와 건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그와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루는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원고는 소유권을 이 사건 종단에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동 건물이 완공된 후 마찬가지의 의사로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종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출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고,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도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회관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종교시설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은 신도들의 출연으로 형성되고 신도들이 종교활동을 위하여 점유·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 사적단체와 달리 재산취득 시 비용부담의 주체, 재산의 사용·수익의 주체 및 그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의 소지 관계 등에 관한 일부 사정들만을 들어 등기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② 또한 도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 일부 방면의 대표자들이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사용하던 회관의 소유 명의를 각자의 방면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도전 소외 2 사후에 종단의 대표권을 두고 발생한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인하여 일부 방면의 위와 같은 행위를 견제하고 종단 차원에서 결의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만으로 종단 또는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는 이 사건 종단의 ◇◇◇수련도장에 설치된 불상이 원고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된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7718호로 불상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위 불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종단에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