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2다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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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망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피고에게 모든 지분을 이전한 경우, 관련 인증서와 당사자의 종전 주장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피고가 증여받은 지분을 과소하게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 및 등기 경위, 망인의 생전 의사가 담긴 인증서의 내용,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행한 자인 취지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 전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N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은 1/3이 아니라 1/2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 원고 A, 피고는 1984. 2. 3. N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992. 8. 14. N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망인과 원고 A는 2002. 12.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제출한 망인의 인증서(을 제52호증의 1)에는 망인이 N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중에 N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자신과 원고 A 명의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AJ의 인증서(을 제52호증의 3), AQ의 인증서(을 제53호증의 1)에도 N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역시 2010. 12. 21.자 준비서면에서 N 부동산 전체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 부동산 중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하고 있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은 모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1/3 지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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