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과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장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0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1]
[이 사건 등록상표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6.경 ‘리엔’을 통합 상표로 사용한 기능성 한방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한 이래 ‘리엔 한방’, ‘리엔 회윤액’, ‘리엔 카멜리아’, ‘리엔 발효 생기원’, ‘리엔 보양진’, ‘리엔 자하진’, ‘리엔 자하진크리닉’ 등 일련의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하여 왔고, 2010. 9. 현재까지 위 ‘리엔’ 시리즈물에 대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광고비로 약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사용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의 매출액이 2005년 약 12억 원, 2006년 약 40억 원, 2007년 약 60억 원, 2008년 약 76억 원, 2009년 약 127억 원,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36억 원에 이르렀다.
(2) 피고가 2011. 3.경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서울 및 4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4.4%P) 및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3.0%P)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표시된 샴푸 제품과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된 피고 화장품이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시되었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라는 느낌이 들며, 혼동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8.8%(1:1 개별 면접조사 방식) 및 31.6%(온라인조사 방식)에 이르렀고, 원고가 2011. 2.경 닐슨컴퍼니 코리아 유한회사에 의뢰하여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리엔’과 ‘리엔케이’가 찍힌 화장품 제품을 접할 경우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82.6%에 이르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1, 2를 구성하고 있는 ‘리엔’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래부터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사용표장들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0. 9.경에는 피고 화장품과 유사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후단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영문자 ‘K'의 국문음역과 같아 그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사용표장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형성된 강한 식별력에 의해 특히 그 전단부의 2음절인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끌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경우 ‘리엔’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Re:NK’라는 표장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에 의해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강한 식별력이 형성된 2010. 9.경 이후에 처음 출시된 피고 화장품의 매출액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2.까지 4개월 만에 232억 원에 달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을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는바,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