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판시사항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공1999상, 18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공2009하, 174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2006. 12. 27.자 총회 결의와 2007. 10. 13.자 총회 결의를 하고, 역시 그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 이사회, 원고 조합장 등이 후속행위를 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고도 혹은 그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나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 그 유효함을 전제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묵시적 추인의 근거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나 원고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2006. 12. 27.자 또는 2007. 10. 13.자 총회 결의 당시에나 후속행위를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 각 총회 결의나 후속행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