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출원상표 “SPRINTER”는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