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출원상표 “SPRINTER”는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다임러 아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식)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2. 10. 선고 2010허7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제775594호)는 “자동차(Automobil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 “SPRIN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sprinter’는 단거리 주자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고, 그 한글발음인 ‘스프린터’가 우리말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sprinter’에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이 생략된 ‘sprint’와 자동차를 의미하는 ‘car’가 결합한 ‘sprint car’가 ‘중형의 경주용 자동차’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