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증액]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감정에 대하여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甲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