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AI 판결 요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실태를 인식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