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이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甲 은행이 위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정하여 수익권증서 등과 함께 매각하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가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되자 甲 은행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甲 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정하여 담보인 수익권증서 등과 함께 이를 매각하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가 위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되자 甲 은행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업부지가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각된 것은 대출채권을 매각한 때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매각대금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甲 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무렵에는 책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대출채권 12,875,176,204원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 8,079,8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795,326,204원으로 산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각 이후 그 담보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으로서 함께 매각된 채권 전체의 매각대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독립하여 별개로 매각될 경우에도 위 책정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