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공2008상, 451)
원고, 상고인
호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30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려산업개발과 상록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고려산업개발과 상록건설은 소외인에게 음악분수공사를, 그린토피아에게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피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 소외인, 그린토피아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126,089,682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고려산업개발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08. 8.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3회 기성금 및 4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가 1,467,893,81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26,089,682원에 관하여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연손해금 3,523,602원 및 독촉비용 80,060원 등의 합계 3,603,662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4.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인, 그린토피아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피고는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이전하여 소외인, 그린토피아가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이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고려산업개발, 상록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의 성립만을 근거로 고려산업개발 및 상록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인, 그린토피아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