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의료법인이 乙 의료법인에 병원을 매각하면서 乙 법인의 병원 인수에 장애가 없도록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 법인이 인수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甲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丁에게 서로 합의하여 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채 파산함으로써 乙 법인의 병원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병원 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에 관하여 乙 법인과 丁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공2000하, 240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보령의료재단이 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던 중 2009. 3. 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2009. 8.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늦어도 2009. 8. 3.에는 보령의료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06. 10. 4.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1. 피고는, 원고가 2006. 3. 16. 성경종건과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보령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공사대금을 합의하에 2억 원으로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본 약정서 작성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2007. 3. 2. 전에 전액 하등의 이유 없이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2항을 위반할 경우 위 금액을 포함한 4억 원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한다(4억 원의 근거는 보령의료재단이 2005. 10. 10. 성경종건에게 교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임). 4. 위 3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에 대하여 위약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단, 피고는 원고에게 본 약정서를 공증하고 채권 1억 8,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