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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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후3434, 3441(병합), 3458(병합), 3465(병합) 판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3. 5. 선고 2009허8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후3434, 2006후3441(병합), 2006후3458(병합), 2006후3465(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29819호)는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상표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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