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시사항
[1] 명칭이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과 이러한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인 특허발명 중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발명의 중요구성요소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에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위 구성요소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정정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 시기 및 정정의 허용 여부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칭이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과 이러한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인 특허발명 중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발명의 중요구성요소인 ‘프리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2면각을 갖는 것으로, 필름 표면에 수직한 축 방향의 총 광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구성’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 1, 2에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위 구성요소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에서, 정정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위 구성요소에 이른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2면각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위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 [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공2008하, 108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공2009상, 171)
주 문
원심판결 중 특허번호 제398940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정정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무효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정청구는 그 정정사항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에 걸쳐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발명의 특허무효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