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0두2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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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합의의 목적이 된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합의가 유지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종료 시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행행위 종료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n2. 공동행위의 합의만 있고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 파기일이 종료일이 되나, 실행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위반행위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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