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甲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위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甲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위서는 甲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받은 것인 점 등 위 경위서가 징구된 경위와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위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의성경찰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는 내부 감사 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실, 원고는 2008. 7. 19.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2008. 9. 5.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 11.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위서가 징구된 경위와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교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