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위반]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2]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