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위반]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9. 2. 선고 2010노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