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 [2]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공2009하, 1440)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청산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