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참조조문
[1]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2]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현행 제104조 제1항 11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 제1항(현행 제167조의8 참조),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공2008하, 16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2001. 12. 27. 1회 있었고, 피고의 당초처분과 그 취소 이후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 주식양도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인데, 원고는 위 각 처분에서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는 2005. 10. 4. 당초 아무런 근거 없이 2002. 1. 9.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2002년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당초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2006. 10. 20.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처분하도록 결정한 점, 피고가 2001년도를 귀속연도로 보아 당초처분을 하였더라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처분시 본세액이 증액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액된 본세부분에 대하여만 부과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증액된 세액이 또다시 취소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취소되었을 것인 점, 피고는 2007. 4. 5.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계하였으나 환급가산금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3분의 1 이하에 불과한 점,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 또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당초처분을 한 다음날인 2005. 10. 5.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있었던 2007. 4. 5.까지 동안 원고가 당초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하였던 세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기인한 어떤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