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1심 변론종결 후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공소제기절차상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공2006상, 842)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돕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4. 8. 10:00경부터 서울 (상세 주소 생략)○○○○상가 재건축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26명과 함께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일렬로 도열하여 서거나 때로는 앉아서 회원들 일부가 연설을 하고 회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에 중부경찰서 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1:00경, 11:05경, 11:10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집시법 제24조는 벌칙규정으로서 그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집시법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하여는 거기서 정하는 “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