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공2006상, 83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