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공2009하, 18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 채택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강간상해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