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판시사항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적극)
[4]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2]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제2항
[3]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2항
[4]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45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 [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그런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소외 3 외 3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900주에 관하여 2002. 10.경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사실, 소외 4는 2007. 11. 28. 소외 3, 5, 6으로부터, 소외 1이 양수한 주식 중 1,500주를 이중으로 양수한 사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07. 12. 24. 당시 소외 1이나 소외 4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소외 3, 5, 6은 그 이후인 2008. 9. 24. 비로소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외 4로서는 위 통지 전까지는 그 주식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소외 4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통지 전에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대항력 취득 효력의 소급 여부
한편,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5, 6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08. 9. 24. 피고 회사에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소외 4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에야 위 주식 1,500주의 양수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의 소외 4의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