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피고의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1의 이름으로 그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직후 소외 1은 각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소외 1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서 약 5년 동안 이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소외 1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소외 1이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위 계약체결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당시 소외 1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소외 1이 무효인 위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소외 1이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 원고 1, 소외 3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외 1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살해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쳤다는 면책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2004. 2. 11. 당시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인 연 10%를 적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및 2004. 2.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의 위 약관대출이율이 2003. 7.부터 2005. 1.까지는 연 10%, 2005. 2.부터는 연 8.5%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위 약관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2005. 2. 이후에도 연 10%의 약관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