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망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당초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9,194㎡에 관하여는 2004. 7. 14. 피고 1 앞으로, 같은 리 (이하 지번 2 생략) 임야 2,840㎡에 관하여는 2004. 9. 16. 피고 2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0. 14.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다른 상속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참가인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5. 12.이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참가인을 상대로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소외 1 또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거나 참가인이 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의 반사적 효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소외 2가 1917. 11. 30. 본관이 온양인 정씨(鄭氏)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1의 실종선고심판 청구에 따라 1964. 10. 9.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5. 9. 20.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온양 정씨는 소외 2와 혼인하기 전 소외 3과 혼인하여 소외 4와 소외 1을 낳은 후 이혼하였고, 그 후 1971. 8. 10. 사망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와 위 온양 정씨가 이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2의 재산이 위 온양 정씨를 거쳐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참가인의 부(父)로서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4. 11. 28. 사망한 후 참가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5 및 참가인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1. 8. 10. 사망한 위 온양 정씨에게는 그 자녀로 소외 1 외에 소외 4도 있었던 사실, 소외 4는 1941. 12. 7. 소외 6과 혼인한 후 위 온양 정씨 사망 전인 1962. 4. 4. 사망하였는데, 소외 6은 그 전처와의 사이에 소외 7과 소외 8을 낳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처의 출생자인 소외 7과 소외 8은 계모인 소외 4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소외 7, 소외 8의 상속분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4와 소외 7, 소외 8 사이의 계모자 관계가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이 위 온양 정씨의 단독상속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구 민법상의 계모자 관계 및 대습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