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그 확정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공1998상, 8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공2000하, 2081) /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공1997상, 9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상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인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할조서의 확정일자를 2001. 3. 30.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