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그 확정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5. 14. 선고 2008나43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상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인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할조서의 확정일자를 2001. 3. 30.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고( 제33조, 제34조), 그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확정된 분할조서에 따른 지분의 취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확정된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공유자들 사이에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환지처분 후에도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은 지분이전등기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상태하에서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고, 위 특례법상의 분할조서 확정으로 인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이후부터 취득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차한성
주심대법관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