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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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5. 선고 93나1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 1757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 19002, 19019 판결 각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 75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8.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차중이던 원고의 아들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체된 임료 금 10,000,000원 및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을 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며, 나머지 잔금 12,000,000원은 같은 달 24.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그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배척되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 및 잔금 합계 금 13,000,000원을 그 주장 일시에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 2심에서 각 패소하고,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의 1, 2,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사실로 종전사건과 똑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의 지급사실을 주장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종전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000원 및 잔금 12,000,000원,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연체임료 금 10,000,000원, 합계 금 23,000,000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종전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종전사건의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증거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갑 제2호증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작성한 갑 제3호증 및 원고의 동서인 제1심 증인 소외 2(종전사건에서 배척된 바 있던 갑 제4호증의 4의 작성자임)와 원심 증인 위 소외 1의 증언밖에 없는데, 위 갑 제2, 3호증은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본인과 다름없는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전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비로소 제출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위 각 증언 또한 원고와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언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서증 및 증언만으로 종전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종전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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