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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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8나25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 또한 위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특례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투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 개시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분할 후 각 토지의 매수인들과 피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분할조서에 기재된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조서가 확정되더라도 당초 아무런 권한이 없던 피고가 그 지분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의 분모가 1,380에서 1,522로 변경된 탓에 피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지분권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일부 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임야 4단 6무보(1,380평)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청량·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후, 1963. 8. 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20 합계 32필지(이하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분할 후 각 토지 32필지 면적 합계 1,024평과 연접한 같은 동 203-270 등 5필지 면적 합계 142평, 총 면적 합계 1,166평(3,847.8㎡)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1 등 31필지 면적 합계 2,066.1㎡(이하 ‘환지 후 각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분할 후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3 1필지와 연접한 같은 동 203-256 등 3필지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68-1 도로 1필지(이하 ‘환지 후 도로’라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1986. 12. 4. 분할 및 환지등기를 촉탁하였는데, 환지처분 전 원고 1의 지분은 1,380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380분의 17이었으나, 분할 후 각 토지와 연접한 5필지 142평이 합동환지됨에 따라 환지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의 지분은 1,522분의 33, 소외인의 지분은 1,522분의 17로 각 등기되었고, 1994. 8. 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도로에 관하여는 1994. 12. 14. 서울특별시의 촉탁으로 분필 및 환지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1의 지분은 89.9분의 0.72, 소외인의 지분은 89.9분의 0.37로 각 등기되었고, 2008. 4. 25.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환지 후 각 토지의 공유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3. 30.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 5. 26.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2000. 6. 8.경 공유자들에게 위 분할개시결정을 송달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위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1. 2.경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① 토지 중 53.6분의 44.8 지분은 원고 1의 소유로, 나머지 53.6분의 8.8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② 토지 중 31.7분의 23.1 지분은 원고 2의 소유로, 나머지 31.7분의 8.6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2001. 2. 28. 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1. 3. 2.경 공유자들에게 송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공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01. 3. 30. 위 분할조서가 확정된 사실,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위 등기소는 2003. 1. 9. 분할조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공유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정 지분을 취득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 지분의 분모가 변경된 것은 합동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은 환지 후 각 토지뿐만 아니라 환지 후 도로에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환지 후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①, ②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의 지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분할조서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심대법관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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