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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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부관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관 내용의 한계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 [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1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아택시오가 이 사건 2, 3단지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소로 2-160호선 및 소로 2-161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소로 1-87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에는 위 3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위치, 면적, 도로부지의 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승인은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완료 전에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를 부과한 부관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승인시 부관이 성립하여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최초승인이 행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별개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승인받으려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된 상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연결을 요구한 도로 면적이 이 사건 도로 면적에 비하여 근소함에 반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편익성이 높아지는 점 등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모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의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경승인시에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시환
대법관안대희
주심대법관차한성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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