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형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옥)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3. 28. 선고 2007누4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단속대상업소의 업주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용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토양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외 1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고 은행이자를 뺀 2,34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계회부된 경정 소외 2가 견책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품수수의 액수 및 방법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 2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수수의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징계사례와만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3. 12. 18. 경찰청훈령 제414호)도 제6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2항 제1호 등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금품제공자인 소외 1의 지위, 그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파면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