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등 취소 청구]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일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甲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던 乙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乙과 합의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공2011상, 1194) /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